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제1절 설립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1절 설립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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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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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33@2026-01-02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