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국고 보조 등 다음 조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