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다음 조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