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양벌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