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다음 조 제2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