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