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