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