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국고 보조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국고 보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