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