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