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24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