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