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항만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