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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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수리ㆍ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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