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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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를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