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