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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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1어절 · 삭제 2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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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재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재지능정보화에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재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재교육에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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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