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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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