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2.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①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