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제8장 벌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