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제4장 부과ㆍ징수 등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20조(분납)

2025-07-16 시행분 기준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