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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OX #14879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없고(2016 폐지) 250만원 초과 시 분납만 가능(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문장X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물납 제도가 없으며 250만원 초과 시 분납만 가능하다.
제20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종합부동산세물납부동산

틀리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물납 제도가 없다(2016년 폐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만 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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