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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800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2. 2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보유세이다.
  3. 3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정답
  4. 4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인정된다.
  5. 5
    개인인 경우는 물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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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6조)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제7조·제12조.
  2. ②O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보유세이다.
    제3조.
  3. ③X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이다.
    제4조·제16조.
  4. ④O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인정된다.
    제20조.
  5. ⑤O
    개인인 경우는 물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과세한다.
    제7조·제12조.

분납 기준 250만원 초과(제2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인정된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인정된다.
해설

③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

해설

③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이다.

3

기타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