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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21회 (2010) 35번 수정 반영 #932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같다.
  2. 2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3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 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 5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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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연령별·보유기간별)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에만 있고 토지분에는 없음(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⑧)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같다.
    제2조 3호.
  2. ②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3. ③X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토지분에는 연령별 세액공제가 없다(1세대 1주택자 주택분만).
    제9조⑥.
  4. ④O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6조①.
  5. ⑤O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⑧.

주택 범위는 지방세법 제104조 3호와 같음(제2조 3호), 분납은 250만원 초과·6개월(제2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제9조⑥⑧·제20조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바뀌어 ②를 현행대로 고치고, 재산세와 주택 범위가 같은데 다르다고 한 ①을 바로잡음(정답 ③ 유지)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같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해설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과 같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제20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에만 있고 토지분에는 없다(제9조⑥·⑧).
해설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9조((세율 및 세액)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3호의 주택과 같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제20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에만 있고 토지분에는 없다(제9조⑥·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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