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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0회 (2019) 40번 수정 반영 #13510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
    정답
  2.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 종부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님(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한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비과세가 아닌 과세 제외).
    제11조.
  2. ②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⑤.
  3. ③O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8조② 2호·시행령 제4조①.
  4. ④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령.
  5. ⑤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4조의3③ 1호.

연령·보유기간 공제 중복 한도 80%(제9조⑤), 합산배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시행령 제4조), 400만원 분납 시 250만원 초과분 150만원·6개월(제2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⑤·제20조, 시행령 제4조
세액공제 중복 한도(80%)와 문화유산 법령 명칭이 바뀌어 ②·③과 귀속연도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발문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2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약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정답

    2

기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 6. 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0.>

    3

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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