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1. 65세가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⑦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삭제<2015.12.15>
2. 삭제<2015.12.15>
⑧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40어절 · 삭제 0어절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③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