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제5장 법인의 등기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5장 법인의 등기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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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3 (2단)
상업등기법제3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6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9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0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1조 ② ③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2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3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6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7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1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2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4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5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6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8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5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6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7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8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79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0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2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3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4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5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6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7조 ①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8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89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91조 ←①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4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5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56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60조 ←② 다른 법령상업등기법제23조 ③ ←③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