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제3장 등기부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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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