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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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