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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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2024. 5.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