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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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