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제3장 등기부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