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제3장 등기부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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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