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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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