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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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