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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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