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30조상법제614조 ② ③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다음 조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