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