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다음 조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