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회사에 관한 규…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다음 조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