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