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