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상법제340조의2 ① 다른 법령상법제340조의3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다음 조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