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