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3조 회사에 관한 규…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