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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제31회 (2020) 19번 #1368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2. 2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4. 4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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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표시번호 — 표제부.
  2. ②O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8조④.
  3. ③X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할 수 없다(주등기로).
    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4. ④O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56조.
  5. ⑤O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등기법 제62조.

표시번호는 표제부 사항, 지분·합유 기록(제48조④), 제권판결 단독 말소(제56조), 명의인표시 변경 시 지적소관청 통지(제62조).

해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