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2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정답
-
4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5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권리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표시번호 — 표제부.
-
②O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48조④.
-
③X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주등기로).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
④O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56조.
-
⑤O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등기법 제62조.
표시번호는 표제부 사항, 지분·합유 기록(제48조④), 제권판결 단독 말소(제56조), 명의인표시 변경 시 지적소관청 통지(제62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