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민사소송법제146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47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149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3조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심판의 진행 다음 조 제159조직권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