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이 법령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다음 조 제129조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