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8조 존속기간갱신등…이 법령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이 법령제207조 심사의 특례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다음 조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