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4조(상표권의 분할)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94조(상표권의 분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