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다음 조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