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88조이 법령제89조이 법령제90조이 법령제91조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93조이 법령제94조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96조이 법령제9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다음 조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